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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망을 나누는 기준? 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의 종류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2017년 6월까지 성인가입자(20대~60대) 보험계약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장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사망보장’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는 사망의 종류를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장합니다.








사망보험에 가입해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은 자연적인 사망이 아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소중한 가족을 잃고 남은 가족들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반사망’ 뿐 아니라 ‘재해’나 ‘상해’, ‘질병’ 등의 사망에 고루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활비 및 저축수준과 비례하도록 사망보장의 크기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국신용정보원이 지난해 2017년 6월까지 성인가입자(20대~60대) 보험계약정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장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보험의 ‘사망보장’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는 사망의 종류를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장합니다. # 생명보험의 ‘사망’과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사망’ 사망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크게 질병(일반)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뉩니다. 보험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상해사망, 생명보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사망 종류 = 재해사망 + 질병사망 + 일반사망 손해보험의 사망 종류 = 상해사망 + 질병사망 # [생명보험] 일반사망이란? ‘일반사망은 원인을 막론하고 사망에 이른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사망이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걸친다는 의미입니다. 범위가 아주 넓거나 넓게 통용된다는 뜻으로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에 대한 개념’인데요. 일반사망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내의 자살이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헤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생명보험/손해보험] 질병사망이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사망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피보험자의 몸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뇌에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로 인해 뇌졸중이 발병했다거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등 ‘질병확정사’가 된 경우입니다. # [생명보험] 재해사망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사망의 주요원인인 경우인데요. 재해의 요건은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포함해 보험사 약관에서 명시한 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부의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사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 [손해보험]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 우연하거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급격성이 추가’된 사고를 의미하며, 우연한 외래의 급격한 사고에 의한 사망을 말합니다. 상해사망은 뜻하지 않았던 사고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가지 조건을 모주 만족해야 하고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편인데요. 또, 재해사망과 비슷하지만 여기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단서가 붙으므로 급격하거나 우연히 발생하거나 외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망 - 급격성 : 사고의 내용과 급격한 경우. - 우연성 : 사고나 결과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것. - 외래성 : 사고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할 것. # 사망보험의 보장 범위 순서 사망보험의 보장 범위는 일반사망 >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순입니다. 보통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은 주계약으로, 재해나 질병사망은 특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계약 외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손해보험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특약’이 없습니다. # 보험에서 정의하는 사망에 대한 FAQ Q) 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의 여러 종류를 구체적인 사망상황을 통해 설명해 주세요. A)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모두 가입한 B씨가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를 볼까요? 생명보험에서는 ‘질병사망’과 ‘일반사망’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병도 없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면 ‘재해사망’까지 추가되어 ‘상해사망’, ‘일반사망’, ‘재해사망’으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병이 없던 B씨가 신체 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생겼다면 이것은 ‘급격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사망’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Q) 수영금지가 내려진 것을 알고도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요? A)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보상이 되고 손해보험사 ‘상해사망’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영을 했기에 우연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고 내용으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상 여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보상을 인정하는 범위와 인정하는 개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에 가입해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위험은 자연적인 사망이 아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소중한 가족을 잃고 남은 가족들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반사망’ 뿐 아니라 ‘재해’나 ‘상해’, ‘질병’ 등의 사망에 고루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활비 및 저축수준과 비례하도록 사망보장의 크기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