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 하나는 꼭 들어야 한다는 친구들의 권유로 사회초년생 A군은 한화생명 FP를 만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 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기 잘했다고 스스로 대견해하며 병원비를 지급하며 문득 든 생각!
'오늘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 내고 있는 병원비,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겠지?'
다친 A군처럼 보험 가입한 다음날 사고가 났을 땐 보험보장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보험은 1회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 보장받기때문에 청약 후 1회 보험료를 가입한 당일에 납부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다친 A군이 정액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입원, 수술을 받았다면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보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재해 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장해 상태가 확정되었다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친 A군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손의료보험 상해 특약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담한 의료비 중 약관상 보장이 되지 않는 금액(외모개선 목적 등)을 제외한 회사부담률(입원) 또는 공제금액(통원)을 적용한 후 실손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상황같은 재해 사고가 아닌 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한 상해, 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나 가입 전 발생한 재해 사고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