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노인학대’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주변에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힘 없는 개인의 소중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학대의 현주소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포함해서 성적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 또한 예전 같이 않은 가운데 노인학대 피해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착잡해 지게 되는데요. 2015년 말 기준 전체 노인학대신고건수가 1만 1905건으로 2011년 대비 38.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중 실제 학대사례로 밝혀진 사례는 3818건으로 같은 기간 11.0%가 늘었죠.
노인학대의 특징은 신고가 잘 안 된다는데 있습니다. 전국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자는 전체 노인의 9.9%인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를 전체노인 수에 적용하면 학대 경험 노인 수가 무려 약 64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한 학대경험 신고율은 고작 1.9%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인학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반인륜적 범죄임에 불과하고 이렇게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학대 대상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란 점과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일상을 공유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라는데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로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 (4.3%)순입니다. 최근에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경험노인의 65.7%는 본인이 당한 학대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식이 학대를 개인과 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크고, 주위 체면을 염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가족이 처벌받게 두려워서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노인학대 관련 현행법
주변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노인학대야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해 기본적인 국가적 보호체계의 틀은 마련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등의 적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노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 고 방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 는 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종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번호는 전국에서 국번 없이 ‘보건복지콜센터129번’이나 24시간 운영되는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로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정황 파악을 위해 상담원 2명이 이뤄진 현장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만약 학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폭력성이 있는 경우엔 학대전담 경찰관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자기방임 케이스인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발생 정도에 따라 생명 등 즉각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응급사례, 피해가 경미한 비응급사례,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사례, 학대위험이 없는 일반사례 등으로 분류해 필요한 서비스와 모니터링이 수행됩니다. 특히 학대 노인에 대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어르신을 비공개로 운영되는‘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시키게 됩니다.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어르신의 안정을 위한 기본적 숙식과 치유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낼 수 있고 원할 경우 한 달 연장으로 최대 4개 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한 어르신이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해당 학대 가해자 및 다른 가족과의 상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학대가 심해 복귀가 쉽지 않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이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피해노인분들을 위한 전용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52개의 학대노인 전용양로시설이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정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6만 4천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지역사회 학대 신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와의 연계를 통해 경로당을 학대사례 발굴과 예방교육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자식들이 노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방 임의 경우 경로당 회원들을 통해 신고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법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해서 만약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비교적 빨리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학대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신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해서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받는 노인의 경우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하고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상처가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등의 관련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평소와 달리 주변눈치를 심하게 보시거나 무표정하다가 자주 우는 모습을 보이실 경우 정서적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방에서 대소변 냄새가 나고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인학대 징후를 주변에서 발견했다면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6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노인학대가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문제는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적 인식을 갖고 보다 신경을 써서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