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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후준비, 달라진 비과세 한도부터 체크하세요

지난해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새로운 비과세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보험이란?


비과세 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 보험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보험 차익이 생기는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규정합니다.



2017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 간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시납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인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와 5년 이상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2억 원 이하의 일시납 계약 또는 5년 이상 매월 납입한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새로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회라도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게 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의 축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후대비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면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2월 3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경우 월납 보험료가 단 한번이라도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축소가 문제?


2016년 6월말 기준 생보업계에서 월적립식 보험은 전체 신계약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줄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 노후대비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2월 이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기존의 소득세법과 달리, 일시납에 대해서는 2억 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자 전체 보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금보험(일반연금+변액연금) 총규모는 2012년 35조7,000억 원에서 2014년 27조8,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2%나 줄었습니다.


비과세 혜택 감소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보험차익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16년 12월 22일)에 따르면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 중국, 대만, 홍콩 등은 보험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등은 10년 이상 연금보험 유지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인증제 개인연금(리스터) 제도를 도입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 & A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세법개정

 


2017년 2월 3일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상품이었던 저축성 보험의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됩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노후 준비, 더 늦기 전에 최고의 절세 혜택을 받으며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