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수능 끝, 알바 시작! 병아리 알바생을 위한 근로 계약상식

 


어느덧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긴 시간 인내하며 노력해온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곧 학업 스트레스를 벗어 던지고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요. 지난 5년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싶은 것은 ‘아르바이트’라고 답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궁금증이 많을텐데요. 이런 병아리 알바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상식, 익혀서 행복한 알바 생활 시작해보세요.



▶아르바이트 구직 중 필수 체크리스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필요한가요?

Q : 수능 후 알바를 구하고 있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시급과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있어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란? –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YES : 아르바이트는 시급보다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 환경을 체크할 때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인증시스템’을 실시하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보내도 되나요?

Q : 구직사이트에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어요! 근무 조건도 좋고 시급도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습니다. 알바 지원을 위해 전화를 하자 해당 회사에서는 월급 지급용으로 제 명의의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보내도 될까요?

 

NO : 이런 방법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채용 지원자에게 체크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받아 해당 계좌를 사기 피해대금을 입출금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구직 사기 피해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바 시작 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전자거래금융법이란? 통장, 신용 및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 근무 중 알아야 할 근로 계약상식

 

근로 계약서 꼭 써야 할까?

Q :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알바 할 때, 근로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임금, 근무조건 등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작성하고 상호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YES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불이익도 예방해주는 기본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시급, 휴일, 휴식 시간과 임금지급일, 지급방법과 수당 등의 항목이 협의한 대로 들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사장님 마음대로?  

Q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 시간은? 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이고, 2017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NO : 시간당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위반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임금 지급 날짜와 방법(현금, 통장)을 미리 정확히 확인하세요.

 


야간 아르바이트 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중입니다. 야간 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야간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면 시간 외 근로수당 역시 요구할 수 있다.

 

YES : 오후 10시~새벽 6시의 시간은 야간근무로 시급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 근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일주일 30시간, 1일 8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부상,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Q :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상처를 입었어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ES : 대부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거나, 산재를 신청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알리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은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야 하므로, 만약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 시 체크리스트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해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Q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20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으면 시급을 깎겠다거나, 일 시작 전 보증금을 걷는 등 불법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있어도 무효입니다.


NO : 알바 퇴직 시에는 2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1시간을 근무했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턴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곧 어깨의 위의 짐을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텐데요. 먼저 근로자로서 가진 권리를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중한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막 날개를 편 청년들, 한화생명이 응원합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