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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금리시대 노후준비, IRP에 투자할까? 일반 투자할까?

일본에서는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바꾼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주부 투자자들을 가리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으로 영국에서는 ‘스미스’, 중국에는 ‘왕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하죠. 저금리 상황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투자 효과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금리 시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늘어난다!


지난해 7월 금융 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40%였던 것에서 70%까지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퇴직연금을 회사가 전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습니다.




IRP 운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IRP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보수적인 혼합형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합형 펀드의 수익은 채권 운용에 따른 이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채권 매매 차익, 주식 매매 차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시에 이자,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일반 혼합형 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IRP 가입자가 위험을 분산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할 때는 해외 펀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IRP로 해외 펀드를 투자할지 아니면 투자자금을 인출해 일반 해외펀드를 이용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통장이기 때문에 인출 시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지만 일반 해외 펀드는 과세 이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IRP 해외펀드에서 발생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등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타 소득세(16.5%)를 적용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 과세지만 일반 해외 펀드의 경우 가입 후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 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을 보유 기간 손익을 합산해 일괄적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특히 일반 해외 펀드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배당이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에 투자를 원한다면 IRP에 편입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 해외 펀드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 과세 대상이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부분 환매를 통해 상황에 맞게 과세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펀드는 일반과 IRP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계획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자산 관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