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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 세법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할까?

2016년 4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승용차 사용 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쉽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 운행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량 운행기록부'란 일별로 개인의 차량이나 어떠한 기관의 업무용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데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경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을 고시했습니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당장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 연간 매출액 규모가 위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생길 때마다 회계처리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자들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보통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에 근거한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사용을 입증하지 못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차량관련 비용은 임원∙주주 등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는 세금폭탄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작성법은 위와 같이 국세청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자라면 운행기록부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운행기록부 작성이 곧 절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운행기록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화생명 블로그에서는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운행기록부 양식(엑셀파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고시되어 있는 운행기록부 양식(한글파일)이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