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퇴직일시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05년 근퇴법 제정 당시에는 개인퇴직계좌(IRA)가 도입되어 퇴직급여 적립금의 통산장치 금융상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2012년 7월 26일부로 근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IRA는 IRP로 전환되고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IRP의 장점은 강력한 세제상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문데요. IRP의 경우 2015년 이후 납입 분부터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는 별도로 퇴직연금(DC 또는IRP)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300만 원 한도를 추가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된 것 이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6%~41.8%)를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최대 26.4%(41.8%-15.4%(이자소득세) 정도 됩니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피부양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IRP 경우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시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 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IRP를 잘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요. IRP는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 그리고 추가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가입자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고액의 퇴직금으로 약 10억 원 (퇴직소득세 2.2억 원 포함)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 돈을 정기예금이나 다른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지 아니면 IRP에 입금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지 고민이 될텐데요. IRP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입금하는 경우 입금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과세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
만약 IRP로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2.2억 원은 그대로 과세이연되고 IRP 해지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분류과세’로 원천징수되며. 나머지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IRP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