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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여세부터 소득세까지, 2016년 새롭게 바뀐 세법 총 정리!

2016년 새해부터 바뀐 세법들이 많은데요.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조건부터 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친족 간 증여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세법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MBC 내딸금사월 캡처, 법인차량 이용하는 강만후 회장>


이렇게 새로워진 세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금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가 엄격해진다?


2016년부터는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인정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특히 법인 회사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 4월 1일 이후 갱신되는 법인차량의 보험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하겠고요.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는 앞으로 800만 원 한도로만 비용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차량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할 경우 작년까지는 1,600만 원까지 인정이 되었으나 올해부턴 800만 원만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해 세법상 경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차량의 리스 또는 렌탈의 경우, 연간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 감가상각비 포함한 총 차량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포함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운행 기록 작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 작성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 필요하므로 2016년만 예외적으로 4월 1일부터 작성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차량 관련 비용은 임원∙주주 등 실제 귀속자의 소득세로 부과되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답니다. 승용차에 법인의 돈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전액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하겠다는 의미죠.


(시행일)

- 법인•직전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신설되었어요. 즉 청년 정규직 1명 증가마다 500만 원씩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 법에서의 청년이란 과세 연도 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 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채용이어야 하겠고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결과가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청년에는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시행일)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자산가가 알아야 할 상속•증여•양도 관련 개정 세법

 




상속세: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내용: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 부모를 봉양하는 가구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했을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이 제외됩니다.


 


증여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내용: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지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내용: 개인•중소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10%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단 2015년도까지 취득한 토지는 2016년 1월부터 장기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세 등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신설


내용: ISA는 5년의 의무가입기간과 함께 시행 이후 2018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근로 소득자∙사업 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 등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내용: 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행 이후 2017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요건 확대


내용: 연간 4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의 수령인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추가 포함됩니다. 각각 장애인과 상이자는 기존과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을 따릅니다.



이상 2016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중 증여와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업자와 자산운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모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겠죠. 알아두실수록 좋은 세금상식, 부디 여러 번 살피셔서 납세 부담에서 벗어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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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