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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행복한 은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절세 상품은 무엇?


“은행에 뭐 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 밖에 안되는디” 최근 세대 간에 큰 인기와 공감을 얻고 있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은행 금리 15%가 저금리라고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은행의 예, 적금 금리는 1.5% 안팎으로 1988년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두 자릿수 금리는 역사 교과서나 금융 박물관에서 찾아봐야 할지도 모를 듯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2015년 12월 현재 1.5%)가 6개월 동안 동결이 되었고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재테크보다는 소위 세테크(稅 테크)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지요. 소득을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설계에서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인 점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994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2001년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이 추가로 생겨났고 그 이후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한 2013년에는 ‘연금저축계좌’ 개념까지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계좌’ 활용이 안성맞춤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로 묶어 둔 것을 말합니다.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이하, 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에 주어지던 ‘소득공제’ 세제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감면 받게 되어 있지요.

  


일반적인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세액공제 13.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절세 구조라 할 수 있겠고요.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 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말함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본래 2015년 이전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DC,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하면 연 40 0만 원 기준으로 13.2%의 세액공제를 통해 52.8만 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왔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퇴직연금(DC, IRP) 납입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늘어남으로써 최대 700만 원까지 세금 감면(92.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받은 것은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채널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부분 ‘연금저축계좌’에 주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매월 33만원(연 400만원)과 ‘퇴직연금(DC ,IRP)계좌’에 매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가 연금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퇴직연금 세액공제) 의 황금 비율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외에 ‘퇴직연금 계좌’에도 추가로 납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DC형 가입자의 경우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며, 별도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DB형 가입자의 경우 추가납입이 불가능 하지만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면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2017년부터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연금계좌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려면?


‘유니버셜’이라는 말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전의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계좌’의 장점은 즉시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내에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부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액을 사적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연금 수령액 한도 초과액 포함) 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세액공제받은 공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과세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리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 급전이 필요해서 2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인출 금액 200만 원은 연금 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200만 원 * 16.5%)  3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6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전 200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만큼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 자금을 인출했다면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 납입분 중 200만 원을 인출했다면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앞서 인출한 2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을 그 해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계좌’는 적립금을 수시로 인출하고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요.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계약 승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고령화 시대에 은퇴설계에서 상속설계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유연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최대한 절세를 통해 은퇴설계를 짜는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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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