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후 돌아온 건 세금폭탄?! 상속세에 대한 모든것
10개월 전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던 장남, A씨는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관련 소명안내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주변에서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듣고 모친께서 돌아가실 당시 소유했던 재산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는 중점 사항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약 4년 전, 모친 명의의 상가를 9억 원에 처분했는데, 그 처분자금의 용도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명 기간 동안 처분자금 중에서 증여세 신고 없이 일부 자녀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이 드러나 A씨 가족은 결국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 10년 내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합산,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필요!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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