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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다주택자 임대 소득 꼼꼼하게 관리하는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부터 국세청은 주택임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귀속분부터 다주택자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완성한 후 오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 임대 소득 꼼꼼하게 관리하고 탈세 방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 2019. 9. 11. 더보기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는? 해가 바뀌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법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13번째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세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아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다주택소유(배우자와 합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월세소득 연간 2천만원.. 2015. 1. 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