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근면 성실’이라는 미명으로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인 1,770시간을 훌쩍 넘어선 2,285시간을 일하고 있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근로로 인해 휴식이 없는 근로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 후,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의 워라밸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어떤 제도일까요? ▶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40시.. 2019. 12. 10. 더보기
[머니멀리즘] 늘어난 여가시간, 다양한 혜택 받으면서 문화생활 즐겨보자! 여러분은 평소에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나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와 워라밸을 따지는 사람이 늘면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꼭 즐기고 싶은 공연이 있어도 문화비 부담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문화비를 아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늘어난 여가 시간, 늘어나는 문화비 지출 요즘, 워라밸 열풍으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 시간은 각각 3.3시간, 5.3 .. 2019. 10. 16. 더보기
알아두면 즐거움이 가득! 2018년 여행제도 5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와 ‘여행’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여유 있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확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2018년 여행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꼭 기억해야 할 여행제도 5 체크리스트1: 휴가가 없어 슬펐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가능! 휴가가 없어 서러운 신입사원의 슬픔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에게는 입사 첫 해 ‘연차’가 없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0년 차에 최대 11일, 1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휴가가 필요하면, ‘다음.. 2018. 2. 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