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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알아두면 즐거움이 가득! 2018년 여행제도 5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와 ‘여행’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여유 있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확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2018년 여행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꼭 기억해야 할 여행제도 5 체크리스트1: 휴가가 없어 슬펐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가능! 휴가가 없어 서러운 신입사원의 슬픔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에게는 입사 첫 해 ‘연차’가 없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0년 차에 최대 11일, 1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휴가가 필요하면, ‘다음.. 2018. 2. 9. 더보기
‘3분만 토론’ 직장인 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되나? 얼마 전 ‘솔직한 휴가사유’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한 직장인이 제출한 휴가계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6월 5일 연차를 쓰려는 이 직장인은 휴가 사유에 “다음날이 휴일”이라고 적었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틀 이상 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게시물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샀던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이 연차를 쓸 때 휴가 사유를 거짓말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일이 허다하므로 일종의 대리만족처럼 가슴 뻥~뚫리는 통쾌함을 느껴서가 아닐까요? ‘따~르~릉’ 며칠 전, 라이프앤톡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2012. 7.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