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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중소기업 사업가 또는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20 주요 개정세법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법 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및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중소기업의 필요경비, 손금 산입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금액도 달라졌는데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 분의 20에서.. 2020. 2. 4. 더보기
증여세부터 소득세까지, 2016년 새롭게 바뀐 세법 총 정리! 2016년 새해부터 바뀐 세법들이 많은데요.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조건부터 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친족 간 증여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세법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 2016. 2. 15. 더보기
재테크 필수!! 2014년 주요 개정세법 안내 해가 바뀌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변경되는 세법인데요. 때마다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고 있어도 훌륭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는 미리 준비해 둘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고, 알뜰하게 재테크 하는 방법. 재태크의 귀재라면 꼭 알아야 할 2014년 개정된 주요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인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 2014. 1. 28. 더보기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할, 2013년 금융 세법! 저금리 보릿고개를 지나는 요즘 뜨는 미인이 있습니다. 소녀 시대도 울고 갈 2013년형 미인은 바로 '절.세.미.인' 복지가 이슈가 된 올해의 재테크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 확보가 이번 세제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절세를 통해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2013년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금융 상품의 수익성을 보기 전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거죠. 2013년 미인의 덕목! 바로 5~10년을 내다보는 긴 재테크 안목을 가진 현명함입니다~! 그럼, 늘어나는 세금은 피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처를 구하는 방법. 오늘은,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금융 관련 개정 세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투자자 피.. 2013. 1. 2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