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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펫팸족 주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제 ‘펫코노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사는 동물을 ‘주인이 기른다’라는 뜻으로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후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의 가치를 재인식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려-짝이 되는 친구]를 뛰어넘어, 사람과 동물의 구분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펫팸족 (Pet+Famil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뿐 아니라, 새와 물고기, 고슴도치와 햄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1,911만 가구 중 457가.. 2017. 7. 28. 더보기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