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희망퇴직과 같은 4050세대들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2, 3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정년 시기가 다가오면서 5년 후에는 퇴직 쓰나미 현상과 더불어 해마다 약 80만 명 정도의 퇴직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에 비해서 빠른 퇴직을 하게 되고 다시 구직하는 현상을 요즘 ‘반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반퇴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반퇴는 일하는 시간을 반 정도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즉,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 공부, 여행, 자원봉사, 취미, 여가생활 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삶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늘어난 평균수명에 비해 빠른 퇴직을 하게 되고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상반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 지금 왜 반퇴가 화두일까요?
기존 은퇴세대의 경우, 두 자릿수 고금리와 고성장시대를 경험했고,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오히려 기대수명은 61.7세로 높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노후기간이 약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노후준비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반퇴세대는 기존 은퇴세대가 누렸던 고금리 저축, 부동산 투자는커녕, 은퇴 후 긴 노후기간으로 은퇴해도 쉴 수 없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것인데요.
특히, 국내 30대 그룹 대부분이 구조적 장기불황을 우려해 최근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향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년연장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고용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어 반퇴세대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4050세대 직장인들은 은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은퇴 후 삶을 위한 별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특히 고정적인 수입원의 단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반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불행한 한국의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가 은퇴준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지면서 40대의 경제적 행복수준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 50대이상 취업률 급증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빠져
50대 초/중반에 직장에서 은퇴해도 70세 전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용직의 비중이 축소되고, 임시직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5년간 50대 취업률은 7.7% 증가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10년 새 93만 개에서 203만 개로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라진 정년퇴직 때문에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반퇴세대의 경우,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2위인 대한민국은 현재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반퇴세대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죠.
▶ 반퇴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노후준비 TIP
힘겨운 반퇴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퇴자들은 긴 노후의 삶을 위한 탈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3가지 노후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연금 수령 시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일 경우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60세 이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2014년 기준 월 198만 원)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 첫해 50%를 감액하고 이후 1년마다 10%씩 높여주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금을 보편화한 OECD 회원국에서는 많이 활동이 되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 시점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는데요. 수급 시점을 미루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연장한 1년당 7.2%만큼 수령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반퇴자의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할 만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폭탄’ 직장가입자 유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 사업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같은 부과방식 때문에 오히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반퇴자의 경우, 은퇴 후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직장가입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이지요.
셋째,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반퇴자의 경우는 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연금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 나이는 53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수령 전까지 평균 10년가량 연금 공백이 생기는 셈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통해 사망 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 금리, 이 세 가지를 반영해 매년 2월경 조정됩니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수명 변화율은 늘어나며, 신규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정되는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받는 연금을 고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수령한 연금의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차액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반퇴시대’, 반퇴시대를 살아가는 반퇴세대를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노후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은 항상 새겨 듣고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