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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공제 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4 세법개정안 미리 보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8월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알맞은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재테크의 귀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4 세법개정안 중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볍개정안을 잘 알아두면 두고 두고 유용하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미리 알아볼까요?






저축관련 개정안


▶ 세금우대종합저축 변경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된다고 하네요. 단,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120만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대로 12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8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 서민층이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연장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개정안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이란?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퇴직연금, 상속세 관련 개정안


▶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합니다.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 + 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추가납입이 가능한 계좌는 확정기여형(DC) 또는 IRP계좌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라면 굳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향후 퇴직 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해 줍니다.


▶ 중산층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경감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이에요. 즉, 다자녀․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하여 상속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현행40%에서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공제한도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




기타 개정안. 탈세, 기부금 관련 개정안


▶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게 재차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하네요. 


▶ 탈세 감시 및 처벌강화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예정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되겠죠?



이와 같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정책’ 에서 ‘세제’를 클릭하면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세테크도 아주 중요한 재테크의 하나랍니다.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변화하는 세제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 보자고요. 정말 금융에서는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발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로 어제 보다 오늘 더 현명한 오늘을 사세요!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