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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신답게 은퇴설계 하세요! 연금저축계좌 활용법



재테크 서적마다 너도나도 억(億)!을 외치는 요즘. 이에 따라 노후자금도 수억(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정말 노후생활비가 그렇게 필요한 걸까?’, ‘그럼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해야 하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 계속되는 물음 속에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올 초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0대이상 은퇴자(예정자)를 대상으로 중 ·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로 개인기준 월 110만원, 부부기준 월 184만원 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50대와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각각 300만원과 260만원이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적정생활비의 정의 그리고 조사방법에 따라 필요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필요금액의 차이가 오히려 은퇴예정자와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요즘 ‘나’ 다운 은퇴계획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다운 은퇴설계를 시작해볼까요?


 



1. 평생 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로 시작하자!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두 자릿수 금리는 박물관에 가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아도 모아도 모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이는 수 밖에 없는데요. '재테크'가 아닌 '세테크'가 뜨는 이유죠. 그럼 은퇴설계에서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2001년 국내 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쏙쏙 들어오는 경제용어


연금계좌 : 특정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로 묶어 둔 것.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돈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매월 34만)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52만 8천 원(400만 원x 13.2%)을 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연금저축은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리고 세액공제 외에 연금저축의 또 다른 매력은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최저 3.3%~5.5%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들이 사적연금을 가입할 경우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연간 1200만 원 한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분리함으로써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문턱을 내리게 되었죠.


▶ [관련 글 보기] 사학연금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하면 불리하다?(바로가기)







2. 내 몸에 맞는 ‘연금저축계좌’ 선택하기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 연금저축계좌는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시 연금저축 신탁계좌,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은 물론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로 가입 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높은 변동성(위험)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사(생보사,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시 환급급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손해보험의 경우 최대 25년)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시대에 장수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기도 하죠.  참고로,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활용하면 나에게 딱 맞는 연금저축계좌를 찾아볼 수 있답니다.


▶[관련 글 보기] 고령화 시대 장수리스크를 극복하는 종신연금(바로가기)


 



3. 연금저축계좌 내 마음대로 이동, 인출하기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연금저축계좌를 확인한 결과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계약을 해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익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요. 계좌이체제도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저축상품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가는 것인데요. 계좌이체를 원하는 금융회사(B)의 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금융회사(A)에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되요. 계좌이체제도는 중도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개로 나눠진 연금저축 상품을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체되니 꼭 확인하세요! 또한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는 과거의 연금저축과 달리 ‘부분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의 사례로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에서 보면 왜 같은 200만원을 인출하는데 실수령액이 다를까요? 소득원천에 따라 인출순서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부분 인출할 경우 인출순서는 첫 번째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위 사례에서는 600만원 중 200만원), 둘째는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 셋째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진행되요.

또한 연금수령시점에 적립금 평가액이 100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최대한도(120%)를 받는다고 했을 때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실제로 받게 되는 적립금 대비 연금수령액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적립금 대비 약 10%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계약승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고령화 시대에 은퇴설계에서 상속설계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유연한 상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은퇴설계와 옷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나에게 잘 맞는 옷은 어떤 것 일지 꼼꼼히 옷을 고르며 입어보는 것처럼,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도 어떤 상품인지, 보장은 어떤지, 중도 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화생명 라이프앤톡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요~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