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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학연금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하면 불리하다?




중학교 교사 김 모(45)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이 되고 연금수령액도 줄어들 것 이라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사적연금(연금저축)에 추가로 가입해서 연금수령액을 늘려볼까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국민연금 평균1인당 연금수령액 31만원, 공무원연금 210만원, 사학연금 259만원으로 3대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공무원연금은 기금 고갈(2001년)이 된지 오래고, 사학연금 또한 2023년경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연금수령액을 점차 줄인다고 하는데... 김 모씨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사적연금을 가입해서 일정 연금을 받고싶은데 세금이 늘어날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연금제도란?

연금제도는 생산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인데요.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되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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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공적연금이 연금저축을 만났을 때, 세금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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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경우 사학연금이 향후 생각보다 낮은 매월 200만원 수령 예상이라고 할 때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FP를 통해 연금저축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과연 세금이 확 늘어날까요?

 

 

1. 공적연금 수령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에요~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이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액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실 수령금액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모씨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은 약 177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연금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 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ㆍ연금보험료공제ㆍ경로우대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연금저축의 경우는 수령시기에 따라 원천징수율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5.5%에서 3.3%까지 줄어들고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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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은퇴 후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적, 사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 후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별도로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적연금(연금저축)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 600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연금소득 지급자는 매월 5.5%, 330,000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별도로 종합과세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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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의 경우 사학연금도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한 과세연금소득금액 약 177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에서 연금소득 지급자는 매월 연금소득금액,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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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가입 통해 환급이 큰 투자이익을 누리자!!

 

1. 은퇴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되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은퇴 이후 수령하는 총 연금액이 은퇴 이전의 소득보다 클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금을 낼 경우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연금저축가입을 통한 환급세액을 은퇴할 때까지 투자할 경우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의 남자의 경우 년 400만원씩 20년간 연금저축을 납부했을 때 매년 660,000원 (소득금액 1천2백만원 ~ 4천6백만원 이하)을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년 4%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20년 후 수령 예상금액이 단리 상품 가입시 1,372만원(세전), 복리 상품 가입시 1,965만원(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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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가 붙어요

 

사학연금 대상자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교직원의 경우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 연금저축만 연 12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연금저축 가입을 통해서 연금액도 올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최저 환급세율(6.6%)이 연금소득세(5.5%)보다 약 1.1% 이상의 수익률을 더 낼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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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꼼꼼하게 따져보니 연금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부담도 없네요. 퇴직 후연금에 대해 고민하던 김 모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분들도 오늘의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연금도 타고 든든한 노후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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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