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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비부부 필독! 결혼하고 돈 모으는 세테크 전략!

 

 


최근 3년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목돈들은 결혼준비한다고 다 쓰고, 결혼 후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자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비법이 여기 있답니다!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생활도 하고 알뜰살뜰 절세도 하는 비법?!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신부들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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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솔로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것이 별로 없어 연말정산 시 세금폭탄에 고민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며,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결혼이야 말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세테크라 할 수 있죠. 

 

 


 부부간 소득에 따른 절세 테크닉

 

내집 마련 하느라 낀 대출금에, 부모님 용돈에, 자녀 학비에... 결혼 전보다 아껴쓰는 것 같은데,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며 어깨가 축 처진 장 과장님, 이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지출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출도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CASE1)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월급쟁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제의 경우는 무조건 소득이 많은 쪽 보다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비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 급여가 많은 쪽으로 공제대상을 올렸다가는 자칫 의료비 공제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부부 중에서 총 급여가 적은 쪽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은 것이 유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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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신용카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위의 의료비공제처럼 미리 부부의 총급여를 잘 살펴서 누구 명의의 카드로 지출할 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 계약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하니 조심해야 해요. 그러나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2) 한쪽은 사업소득자, 상대방은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은 사업자이고 다른 한쪽은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있죠?! 사업소득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청약저축공제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액은 근로소득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특히 주의해서 꼼꼼히 써야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지출액은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은 근로소득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세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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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드라마 백년의 유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 주택마련 방법!!

 

무주택자가 담보를 설정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자상환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자이면서 세대주가 일정규모(전용85㎡이하+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모기지론으로 구입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은 반드시 근로소득자의 단독명의일 필요는 없고 부부 공동명의여도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청약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만 가능하니 통장개설의 명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체증적으로 증가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한 명의 소득으로 보아 혼자서 내는 세금보다 반반의 소득으로 보아 나눠내는 세금의 합이 더 유리합니다. 향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면 처분가액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므로 단독명의의 부동산 보다는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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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그런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는 10년간 6억원이므로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갚을 경우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세관청의 조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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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내 연애의 모든 것>

 

결혼하면서 스마트하게 절세도 하는 세테크방법, 잘 살펴보셨나요?  늦은 결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그 이유가 '경제' 적인 문제라고 하지요?  혹시 자금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어서 결혼에 골인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절세도 하는 스마트한 결혼생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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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