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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할, 2013년 금융 세법!




저금리 보릿고개를 지나는 요즘 뜨는 미인이 있습니다. 소녀 시대도 울고 갈 2013년형 미인은 바로 '절.세.미.인'

복지가 이슈가 된 올해의 재테크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복지확대에 따른 세금 확보가 이번 세제개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은 '절세를 통해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2013년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금융 상품의 수익성을 보기 전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거죠. 2013년 미인의 덕목! 바로 5~10년을 내다보는 긴 재테크 안목을 가진 현명함입니다~!

 


<출처: MBC 무한도전>



그럼, 늘어나는 세금은 피하고, 저금리 시대의 투자처를 구하는 방법.  오늘은, 재테크 고수라면 꼭 알아야 금융 관련 개정 세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투자자 피해 줄이는 법!


2013년 바뀌는 세법 중에 투자자들의 핫이슈는 뭐니뭐니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는 거에요. 즉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MBC 무한도전>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1.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일단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최대 26.4% (41.8%-15.4%) 정도 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지므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내역이 보고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소득의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액자산가라는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본인이 그 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할 경우 그것을 입증하라는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을 계속 수령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즉시연금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서 빠질 수 있겠죠.




사회초년생이라면 주목~!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


신입사원의 필수 통장이었던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됩니다. 올해부터 2년간 가입한 것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허용하니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영세자영업자라면 꼭 가입하는 것이 재태크의 기본임을 명심해야겠죠?!



<출처: KBS 개그콘서트>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세제지원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저축기간 : 만기 7년*

* 만기 7년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연간 1,200만원을 불입하면 10년 동안 1억2천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니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소득 세제지원 강화


여러분들은 연간 소득공제가 400만원이나 되는 연금저축에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 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현직 세무사가 말하는, 보험세테크 노하우 4가지 (바로가기)



<출처: MBC 우리결혼했어요>



과거에는 연금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 한도 없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해요. 의무가입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되었고 의무수령기간은 ‘5년 이상’ 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또한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은 나중에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1,200만원까지는 나이에 따라 저율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니 연금소득의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투자자일수록 저렴한 세금이 부과가 되어 유리하게끔 바뀌었네요.




증여보다 절세상품이 답~!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조항 신설


그 동안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적발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적으로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물리기가 어려웠어요. 즉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납세자가 그 돈은 증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었죠. 

 


<출처: KBS 개그콘서트 아빠와 아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세관청에서는 차명계좌 발견시 '증여'로 추정할 것이고, 납세자가 단순히 차명재산일 뿐 실제 증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들 명의의 예금이 있는 아버지가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단순한 차명계좌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해 누락한 소득세 및 가산세는 피할 수 없겠죠. 따라서 ‘즉시연금’이나 ‘장기저축성보험’ 같은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등 각종 절세상품에 자산을 배분해서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나가는 것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욱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세요.

 

2013 재테크는 ‘세테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정세법, 발 빠르게 우리 가족 가계부와 내 통장에 적용시켜 보세요~ 작은 세금의 차이가 큰~부의 차이를 낳을 거에요~ 이제 하나 하나 점검해보세요~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