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쉽게 알아보는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 통지 의무 관련사항!

지난 9월 23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해 및 실손 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놓칠 수 있는 보험 통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 중요한 이유

보통 보험들은 가입 시에만 개인의 질병, 직업 등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신 데요. 보험 회사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계약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고지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번째로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보험사에 즉각 알려야 하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해 및 실손 보험의 경우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가 증액되거나 보험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보험이 해지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 변경 사례

보험 회사들은 각 회사 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정하는데요. 아래 예시와 같이 직무에 따라 이러한 위험 등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 통지 의무, 알리는 방법

직업이나 직무에 변동 사항이 생겨서 통지를 해야 할 때, 보통 어떻게 알리시나요? 흔히 보험에 대해 항상 소통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통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방문 등에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직접 고지를 한 후 보험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시 주의사항
1. 보험 가입 기간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외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경우는 바로 보험회사에 통지할 것
2. 직업, 직장 변경이 없어도, 담당 직무만 변경되더라도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곧바로 통지할 것
3. 기존의 담당 직무변경이 없더라도 신규 직무가 추가될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통지할 것
4. 직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일이 발생한 시점에 보험회사에 바로 통지할 것
5. 통지 시에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


오늘은 직무나 직장 변경에 따른 보험 통지 의무에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금감원에서도 최근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자 모니터링 강화, 계약 체결 시 안내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니 더 꼼꼼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상해나 실손 보험에 가입 중이시라면, 오늘 함께 알아본 통지 의무에 대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 회사에 알리고 소중한 보험 혜택을 지켜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카드뉴스로 보고 싶다면?
한화생명 Instagram에서!

[바로가기]

 

 

한화생명은 금융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더 잘 사는 방법을 다룬 양질의 보험

그리고 금융,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Digital Library 라이프앤톡에서 만나보세요.

 

 

 

 

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