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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불완전판매비율, 지급여력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여러분께서는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와 채널의 다양성으로 인해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통계를 통해 보면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이 어려워 기존의 보험사를 유지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매월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다, 보험회사가 한 두 군데도 아니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비교하고 보험에 새로 가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상품이 다 비슷해 보인다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고 가입할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20년 동안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상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가입 후 13년쯤 되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내 보험금을 지급할 만큼의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는데도 몇 년째 보험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 보험회사의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상품을 꼼꼼히 안내하는가? “불완전판매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주요하게 확인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불완전판매율인데요. 불완전판매율은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된 보험계약 등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판매율은 계산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보험회사에서 신규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상품을 선택할 때, 그 회사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불완전판매율은 각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또는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보험금,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지급여력비율”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하여 추후 고객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모두가 그 미래에 도달하기 어렵듯이, 보험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산가치의 하락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급여력비율’입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지급여력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요. 용어가 비슷하니 이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볼까요?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나 자산변동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사고 발생비율 등의 경험적 통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지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만큼의 지급여력금액이 있어야,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7.3%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준 금액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지급여력비율(RBC)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K-ICS라는 새로운 보험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지급여력기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건수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를 계산한 비율입니다. 만약 한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을 경우, 보험금 부지급률이 낮은 회사와 대비하였을 때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회사라고 취급할 순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부지급 사유 발생 시, 어떤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는지를 공시합니다. 보험금 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 계약 무효 등의 사유들이 대표적인데요. 보험계약 시 직업이나 병력을 속이고 가입을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나 보험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부지급률은, 수치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 회사가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가?’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소비자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는 명확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보험회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계약자/피보험자가 청구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줄 경우,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상품은 단기간 가입하는 저렴한 상품이 아닙니다. 납입기간과 유지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 외에도, 계약하고자 하는 보험회사가 얼마나 튼실한 회사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원고는 필진의 주관적인 견해로 기술된 원고로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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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