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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빚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 잘못 섰다가 채무를 떠안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일화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빚 보증’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두 남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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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친에게 속아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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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명의 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명의대여에 관한 4가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명의대여자가 실질사업자 대신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실제 사업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면 형식상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우선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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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과세당국에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의대여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닐 때 받는 불이익은?


1.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명의대여자가 실 사업자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사업자는 대부분 잠적한 뒤여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2.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주주가 대신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3. 실제사업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면? 

실제사업자가 재정불안 등의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명의대여자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공매 되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4. 각종 금융거래상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된다면 신용카드사용정지 등 불이익은 물론이며, 심할 경우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명의대여로 피해를 입어도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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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드라마 ‘Friends’>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간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명의대여자도 ‘형식적 탈세범’으로 분류되어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의는 절대 빌려서도, 빌려줘서도 안 된답니다.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최근에도 탈세행위의 대표적인 방법인 명의를 도용하는 ‘명의위장’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제도가 바로 ‘포상금 제도’입니다. 


현재 포상금의 액수는 신고 건 당 100만원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명의로 사업을 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데요. 포상금 지급대상은 탈세제보(최고 1억원 한도), 은닉재산 신고(최고 1억원 한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연간 20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포상금을 대폭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올바르고 깨끗한 운영체계가 뿌리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실제사업자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하다고?


예전에는 조세불복 절차 등에서 명의대여자로 판명이 되었어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실제사업자에게 과세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제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세금납부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즉, 국가가 국세에 대한 부과와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또한 과세유흥업이나 귀금속 사업 등 명의대여가 만연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모자바꿔쓰기’라는 말까지 사용될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하여 명의와 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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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무한도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빚 보증을 서 주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교훈! 이젠 잘 아시겠죠? 누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훗날 본인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죠! 소중한 자신의 권리이자 남에게 양도해서는 안될 본인의 명의, 아무리 가깝고 막연한 사이일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죠?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