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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맞춤스타일링

[금융맞춤스타일링] 예비 워킹맘이라구요? 임신 관련 지원 혜택 야무지게 챙기세요!


'금융'에도 스타일링이 필요한 당신께, 한화생명이 알려드리는 ‘금융 맞춤 스타일링’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월의 스타일링을 받을 사람은 35세 결혼 3년 차 예비 워킹맘 김은주 씨입니다. 아기가 찾아오는 일은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자녀 계획이 있거나, 은주 씨처럼 임신 초기에 접어들었다면, 오늘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은주 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은주 씨 부부에게 찾아왔는데요. 아기 소식과 함께 부모가 된다는 부담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날로 무거워지는 몸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은주 씨 부부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부터 양육비까지 한 장의 카드로 지원받으세요


임신 후에는 아기가 뱃속에서 건강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생각보다 많이, 자주 받아야 하는데요. 때마다 들어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지원 씨처럼 초보 엄마라면 꼭 발급받아야 할 카드가 있답니다.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기존의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한 장으로 합친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지원 씨와 같은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기존 고운맘 카드의 혜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이 카드로 임신 1회당 6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취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기간은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1세 미만의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후,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해요! 철분제와 엽산제도 꼭 받으세요


임신 중 적절한 영양 관리는 태아뿐만 아니라 엄마의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신하게 되면 산모의 혈액량이 늘어 빈혈이 올 수도 있고, 빈혈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신 중 철분 보충을 위해 철분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데요. 이 철분제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 서비스는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안전한 분만을 위해 꼭 챙겨야 합니다.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16주 이상의 임산부로,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철분제뿐만 아니라 엽산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임신 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가능) 철분제는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 동료의 임신, 입으로만 축하 말고 배려가 필요하다.


임신 초기인 지원 씨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자꾸만 졸리고, 무거워지는 몸 때문에 출퇴근 길이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지원 씨와 같은 임산부에게는 ‘배려’가 필요한데요. 워킹맘을 배려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실천해 볼까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에는 유산, 36주 이후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해당 기간 근로자가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3~ 35주의 법정 외 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신부를 배려해주는 기업에는 보상도 따라야 하겠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 월 2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기업 3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임산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했을지라도 36주 이후가 되었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방식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밖에도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답니다. 중앙 정부 외에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우리 지역의 임산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은 35세 예비 워킹맘 김은주 씨의 금융 스타일링일해 보았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잘 알아보고, 혜택을 야무지게 챙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도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한화생명, 다음 달에도 유용한 금융 맞춤 스타일링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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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