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최근 ‘아직도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세요?’라는 내용의 전자증권제도 광고 캠페인을 눈 여겨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전자증권제도는 물론이고 종이 증권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증권은 무엇이고, 전자증권제도와 제도 도입에 따라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증권이란 무엇일까요?
증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대부분 주식증권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증권의 사전적 정의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가증권의 줄임말입니다. 증권 면에 일정한 권리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자유롭게 매매나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은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주식증권은 상장된 회사의 지분을 명시한 증서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형태입니다. 상품증권은 물건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기차표나 공연 티켓 등도 일종의 상품 증권입니다. 일정액의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화폐증권에는 어음, 수표 등이 포함됩니다.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는 증권은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해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의 기차표, 공연 티켓 등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무엇일까요?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 장부상만으로도 증권의 양도, 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전체 34개 중 32개국이 도입한 제도인데요. 아래 표를 보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는 증권예탁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실물증권이 전제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전산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CP,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입니다. 이중 상장주식, 상장채권, 파생결합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의무 전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장주식 중 2019년 9월 16일 이후 발행된 종이증권이 있을 경우, 해당 증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증권,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증권 등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를 정리하면 ‘증권의 디지털화’, ‘증권의 실명제’ 입니다.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효율이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의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개선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자금 조달과 주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작년 1월 액면 분할을 할 당시, 3주간의 거래 정지 기간을 제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물증권 아래에서 주식분할을 할 경우, 구주권 제출, 실물주식 발행 및 교부 등의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조치로 거래정지는 3일로 줄어들었지만,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주현황도 통상 연 1회 파악에서,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변화 우호 주주 파악 등이 쉬워져 경영권 위협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데요. 실물증권의 위조, 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1회, 156조 원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는데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위험 자체가 제거됩니다. 또한,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주 권리 미수령 가능성이 제거되며, 주주명부폐쇄 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같아져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집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대면 업무수행 가능, 실물증권 입출고 부담 경감 등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기준 명확화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는 4조 6,376억 원 (직접적 가치 9,04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 제도시행일의 이후 유의사항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분의 경우, 증권이 이미 예탁되어 있어, 자동으로 전자증권 전환이 되었습니다. 종이 증권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장증권의 실물증권을 보유하면서,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명의변경 대행회사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 주권을 반납한 후 전자증권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실물 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해 줍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 지인으로부터 실물 주권을 수십 년 전에 구매),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증권제도는 말 그대로 증권을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더 이상 종이로 인쇄 발행하지 않고,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종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방문해 해당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어야 하며,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증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 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이므로, 앞으로는 실물주식의 거래에서 해당 주식의 전자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등록 대상 여부 확인은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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