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어느새 반이 지나가고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떼는 세금이므로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누가, 어떻게 내고 재산세를 아낄 방법은 무엇일까요?
▶ 재산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을 산 후 5월 30일에 등기가 완료됐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6월 1일 이후 주택을 산 후 등기를 완료하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재산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건축물(주택 제외),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의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에 1/2을, 나머지 1/2은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 불이행 시 가산세 3%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재산세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공시가격과 세율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1억 4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1억 4천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8,400만 원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표준 8,400만 원에 0.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을 추가하면 총 96,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재산세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앞서 설명한 계산법을 적용해 보면 되는데요. 이때 재산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 가격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도 절세가 되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재산세를 납부할 때도 세금을 아낄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아끼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주택 매매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므로, 6월 1일 다음 날부터 부동산의 매매를 한다면 그해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4년, 준공공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8년입니다.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 주택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연금도 받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게 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에 업무용 건물로 과세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지만, 건물과 토지로 나눠 마치 별도의 세금처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이때, 주거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고, 주택으로 사용하니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백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까지 적립할 수 있답니다. 또한,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의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전액까지 차이가 나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당장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또한, 7월에 있을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는 것도 절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한화생명은 8월에도 도움이 되는 세금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