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이 전달해준 모바일 상품권으로 계산한 장대리, 영수증을 과장님께 전달드리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전달하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산가요? 보험에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화생명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재혜택을 우대 (16.5%)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