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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썰전] 보험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과장이 전달해준 모바일 상품권으로 계산한 장대리, 영수증을 과장님께 전달드리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전달하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산가요? 보험에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화생명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재혜택을 우대 (16.5%)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