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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워킹맘을 위한 꿀팁! 워킹맘이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은 교육비 지출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학원, 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연봉 7천만 원 미만의 워킹맘이라면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용에 대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워킹맘이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과 절세 꿀팁,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부담 커지는 자녀 교육비, 교육비 공제로 부담 덜자!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 70%의 대답입니다. 2016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학생 자녀를 돌보는 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보다 부담된다’고 답한 부모는 전체 67.9%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부모도 29.4%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돈 저런 돈 내다보면 어느새 통장이 텅장이 된다는 것이죠. 현장학습비, 교복 구입비 등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킹맘과 부양 및 동거가족의 교육비에 새액공제 혜택을 주는 교육비 공제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제도인데요.



▶ 워킹맘이라면 주목! 교육비 공제 조건을 따져보세요

 


워킹맘의 교육비 세금공제를 알아보기 전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이 되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구입 비용의 30%, 신용카드 공제 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1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워킹맘이 신용카드로 연 1,500만 원 (25%)을 사용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300만 원어치 도서, 학습지를 구입했다면 9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도 공제가 된다? 자녀 연령별로 알아보는 교육비 공제항목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전체 교육비 세액공제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3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1명당 45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한도가 3배나 더 큽니다. 1명당 9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사이버 대학 및 학위 취득과정,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동일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1인당 135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해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에 초등학생의 소풍, 중·고등학생의 수련회, 수학여행 등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체험학습비가 포함되는데요. 국세청은 올 해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 학습비를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체험 학습비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체험학습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세액공제가 어렵다는 점, 주의하세요! 



▶ 이런 것도 가능해?! 놓쳐선 안 될 세액공제 항목은? 


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데요.단,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본인과 자녀가 지출한 대중교통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추가로 연 1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해서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8만 3,333원을 채우면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연 4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미용 목적의 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증빙서류


교육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 /발급> 교육비(귀속 년도와 월 선택))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아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하는데요.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소득공제 증빙서류 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보육료 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 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 영수증 등을 갖춰 연말 정산시 근로 소득자공제 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세액공제를 해야 한답니다. 챙기는 만큼 워킹맘의 절세 혜택은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교육비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절세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