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의 부자 락펠러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블란쳇 락펠러, 뉴욕 현대미술관장이었으며 사교계의 여왕이었지만 그녀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83세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병명은 바로 치매.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前 대통령,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 영화 <벤허>의 주인공 찰턴헤스턴, <황야의 7인> 찰스 브론스 모두가 치매로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한 유명인인데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중앙치매센터「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66만 명(9.8%), 2024년 100만 명(10.3%), 2041년 200만 명(12.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분에 1명,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인 셈입니다.
매일 6~9시간, 1인당 연간 총 관리 비용(의료비, 非 의료비, 노인 장기 요양비, 간접비 포함)으로 약 2,054만 원을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는 요양 시설, 간병이 필요한 질병으로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의료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제도나 서비스 그리고 보험(치매·간병, LTC)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만으론 감당하기 힘든 노인의료비
먼저 의료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입원부터 퇴원 사이 소요되는 ‘병원비’와 퇴원 후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치료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다시 ‘급여’와 ‘비급여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병원비에는 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포함됩니다. 전체 병원비의 약 37% 가량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병원비 걱정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비보다 더 큰 부담은 바로 퇴원 후 발생하는 치료비입니다. 건강보험통계(2017)에 따르면 입원 기준으로 국내 고령자(70세 이상)의 발병 비율이 높은 질환은 백내장과 치매, 폐렴, 뇌경색 순입니다. 대부분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치매와 뇌혈관질환은 실손의료보험을 들었더라도 오랜 간병과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통원치료나 질환이라면 의료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장기 간병(long term care, LTC)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더욱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 等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_ ‘장기요양보험제도’ 적극 활용
치매와 같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의 경우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통해 장기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정도에 따라 1에서 5까지의 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급여 수준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고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 시설로 입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요양 시설 입소 기준(노인요양장기등급 1~2등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과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비용의 요양병원을 찾는 것도 치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병 형태,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치매· 간병 보험 가입 고려, 보장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입원 기준 80세 이상에서는 백내장, 폐렴보다 발병률이 가장 높은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에는 크게 ‘간병’과 ‘치매보험’이 있습니다.
‘간병 보험’은 말 그대로 평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국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장합니다.
‘치매보험’은 장기요양등급과는 상관없이 치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매 진단은 CDR(임상치매평가척도) 기준으로 경증(1~2), 중증(3 이상), 말기(5)까지 정도에 따라 진단하는데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보장기준을 ‘장기요양등급’이나 ‘CDR 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상품의 경우 ‘중증 치매(CDR 3 이상)’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경증 치매(CDR 1)’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에서는 같은 ‘중증 치매’라 할지라도 치매 진단 후 90일 또는 180일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관상 보장 개시 여부도 중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치매로 인해 ‘간병 이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차적으로 장기간병(LTC)을 위한 치매, 간병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험의 문턱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중증치매환자는 치매환자 중에서 2%에 불과합니다. 경증 치매를 보장하더라도 보장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가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