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들 중의 하나를 들자면 아무래도 주거 문제일 텐데요. 특히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전세 재계약시 대출받아 전세금을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거형태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은 한두 푼 소요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주택관련 비용도 요건을 잘 갖춰놓으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절세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TIP!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에 따른 대출 등 주거형태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TIP 1, 숨은 혜택, 월세 지급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월 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주택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0%~12%를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 대상의 월 세액은 750만 원 한도입니다.
▶TIP 2,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자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원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총 급여 한도 요건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도 가능하구요. 전입일 또는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전입일 전에 차입이 대부분이겠죠. 여기서 꼭 지켜야 될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출금을 전세금 외에 딴 데 쓸까 봐 이런 요건을 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고요.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물론 거치형 대출처럼 이자만 상환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런 대출상품이 있으니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요. 연말정산 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등 상환 증명서를 출력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TIP 3, 이자상환액 연간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지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이런 장기 모기지론은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단, 1주택자가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되면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적용)하면 가능하고요. 총 급여 한도도 없습니다. 요건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준 시가가 매매가격의 6~70% 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6억 원짜리 주택도 기준 시가는 4억 이하라면 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세법상 고정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최대 연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신청). 금액적으로도 이자 부담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15년을 유지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일시 상환해서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부담액 중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주택관련 대출금은 부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막상 연말정산 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후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세 또는 집 구입 관련 대출,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도록 대출받으시는 것이 절세의 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