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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8년 청년주거안정정책, 임대주택 지원제도 5

서울지역 1일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은 무려 37%에 달합니다. 비용 부담 등으로 주거 난을 겪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청년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주거 안정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인용 소형주택(50m2이하)으로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자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입주자 선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으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도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임대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는 보증금 360만 원에 월 임대료 13~15만 원이며, 수도권 외는 보증금 450만 원에 월 임대료가 4~8만 원 정도입니다.



▶사회 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은 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인 사회 초년생 또는 재취업 준비생, 결혼 5년 이내 직장인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학교 재학, 휴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입니다. 또, 주거 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계층,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인 산업단지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능자에 해당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소득 활동(취업, 창업, 프리랜서 등)하는 자 또는 예술인 중 소득 활동 5년 이내인 자가 해당됩니다.(5년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계산) 또,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 후 1년 이내+취업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인 재취업 준비생은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행복주택 입주 신청 기간은 2017년 12월, 행복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이 2018년 2월 말 이후로 연기되었는데요.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청약일정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 준비생, 대학생이 희망하는 전세 주택을 찾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 후 LH가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전세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것이죠. 즉, LH에서 매입 혹은 건설한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1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또, 신청일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도 그 대상인데요.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이라고 합니다. 


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취업준비생입니다. 신청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시로 할 수 있는데요. LH의 인터넷 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SH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대학생 임대주택이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희망하우징의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有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순위는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인 경우이며 2순위는 차상위 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라고 합니다. 임대 기간은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고, 최장4년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주목! 2018년 ‘맞춤형’ 주거 지원의 포인트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지난달에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시행방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LH는 청년 이용자가 많은 고시원을 사들여 시설 개선을 한 뒤,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20대 청년을 위해 시중 예금 금리(연 2% 안팎)보다 훨씬 높은 금리인 최고 3.3%짜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330가구를 짓기로 했는데요. 물량 중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배정됩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이란?


대학생뿐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가족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기존 공공 보유 택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인 분양형 공공 주택을 말합니다. 주변 시세의 80%대로 분양하는 것이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청약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세전) 120%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자녀 하나를 둔 7년차 이내 신혼부부는 합산 월 소득이 586만 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난달 31일,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로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에 준해 정할 방침인데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혼인 계획이 있음을 소명하고 인준 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월세에 ‘청년 도시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수혜자가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조건과 신청 기간을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