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후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환급금이 너무 작은 경우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많이 간결화가 됐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꿀팁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별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체육복 구입,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년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학원 및 체육시설읠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경우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이고요.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입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이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종교단체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지정기부금 승인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 등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추가불입 세액공제
올해부터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DC형) 또는 IRP에 추가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위의 총 7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92.4만 원~115.5만 원의 세액공제 또는 환급 효과가 있으니 절세효과가 큰 연금저축, IRP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에 놓친 연말정산 각종 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신 분들은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일도 많고 약속도 많아 정신이 없으시죠? 한 해 내가 사용한 지출을 돌아보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지금 전략을 짜도 늦지 않으니 빠진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