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에서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아이돌 팬 등 소위 말하는 덕질(팬질)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수입 등으로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팬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팬질(덕질)을 하면서도 팬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름 팬덤을 꾸려 기획사 앞에 찾아가 항의를 해보기도 하고, 불매운동도 해 봅니다. 심지어 버스에 배너 광고도 걸어보지만 어차피 우리는 일개 팬일 뿐, 무슨 힘이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기획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 기획사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주당 1천 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동전주’도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SM이나 YG 같은 대형기획사는 물론 많은 기획사가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획사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보유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주가 되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자익권)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공익권)까지 주어집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코’ 해제 선언! 당당하게 ‘덕질’하자
직장인팬들은 그 나이를 먹고도 아이돌 타령이냐던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회사에서 조용하게 일코(일반인 코스프레의 준말,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닌척 하는 것을 의미)하던 서러운 날들을 한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내 가수/내 배우의 기획사 주주가 되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아이템’ 하나, 내가 끌어온 ‘팬’ 한 명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배당금이나 주식 차익이 생기니 주머니 또한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덕질도 ‘캐시백’ 받자(이익배당청구권)
콘서트티켓과 앨범은 기본, 피규어, 문구, 쿠션 등 그동안 월급을 탈탈 털어 모은 소중한 ‘덕템’들. 하지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뿐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1년에 한 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상장회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돈을 벌어들였는지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 이 결과를 주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영업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때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경우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분을 나누어 줄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되는 금액을 ‘배당금’이라고 하며 이 배당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YG는 주주들에게 1주당 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팬의 설움은 그만, 주주로서 한 표 행사하자(의결권)
주주가 되면 ‘내 가수’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 해도 일단 주주인 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실적결산뿐만 아니라 경영진 교체, 인수합병, 사채 발행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1인 1표 행사만 가능한 통상적 투표와 달리 회사의 주식을 1주 가지고 있으면 1표,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기획사 대표에게 따지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주식 1주를 사 보세요. 적어도 주주총회에서 손을 들면 발언 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발언은 하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은 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주총꾼’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주총꾼 관련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도망가도 괜찮아(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툭하면 말아먹는 대표님들 때문에 조용히 묻힌 ‘오빠’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주가 되면 한 가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남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주주에게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CD 몇 장, 피규어 한두 개라도 회사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주주라도 오빠들 연락처는 안 알려줘(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주주가 되면 회사에 다른 주주들이 누가 있는지 물어볼 권리가 생깁니다. 주주 명부만 놓고 본다면 내 이름과 기획사 대표들이 같은 명단에 나란히 오르게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회사에 다른 주주에 대해 물어본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누가 올라 있는지를 알려줄 뿐,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괜히 주주명부를 뒤지면서 오빠들 연락처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법 제 466조 제 2항에 따르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청구가 부당한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덕질이 인생을 바꾼 ‘성덕’, 성공한 덕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수줍은 마음을 담은 팬질이지만 끝은 창대하게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돌 기획사 주식투자에 도전하는 여러분을 LifePlus가 응원합니다!
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