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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 관한 준비성과 현재의 지식,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족연금’

서울에 사는 박 모(65, 여) 씨는 올해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매달 노령연금 6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박 씨는 갑자기 연금이 두 개(노령연금과 유족연금)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족연금과 비교하여 노령연금이 높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주 연금으로 선택하자 유족연금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이 생길 경우 연금은 깎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박 씨와 같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65만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415만 명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유족연금 평균수령금액은 26만 원, 최고수령금액은 93만7천 원입니다. 이처럼 공적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 남아 있는 연금은 누가 수령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배우자와 사별하면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③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Q.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경우 퇴직(역)연금의 60%(단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월 150만 원, 배우자가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 90만 원(150만 원×60%)의 30%인 27만 원을 더해 1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지만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속에서는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을 받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그리고 손자녀, 조부모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Q. 공적연금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A.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1/2로 감액(공무원연금법 제45)하여 지급합니다. 가령 남편이 매월 공무원 연금 250만 원, 아내는 220만 원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는 본인의 공무원연금 220만 원과 유족연금 150만 원(250만 원×60%)의 50%인 75만 원을 더해 29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유족연금은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Q.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을 수령하다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있을까요? 

A.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IRP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와 둘째는 배우자가 IRP계좌를 계속해서 승계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견기업에 근무했던 오 모 씨(65)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억 원을 IRP에 입금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약 2,500만 원(이연퇴직소득세율 5% 가정)으로 과세이연됐고 6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여 매년 2,500만 원을 수령(총 연금수령액은 1억2,500만 원)하다 오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일 현재 IRP 적립금은 4억 원이라고 할 때 이연퇴직소득 3.75억 원(5억 원-1.25억 원)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 70%를 과세하여 13,125(천)(3.75억 원×5%×70%)입니다. 운용수익 2,500만 원(4억 원-3.75억 원)에 대해서는 오 씨가 60대에 사망했기 때문에 5.5%를 적용하여 세금 1,375(천)을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Q. IRP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승계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승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중도에 해지하여 한꺼번에 부담하는 연금소득세를 연금을 받으면서 나누어서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자식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연금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연금이 지급되지만 피보험자가 연금수령 중 사망하는 경우라도 종신형연금의 경우 보증기간(10년, 15년, 20년) 내에서는 유족들에게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의 사망은 어떤 재산을 잃는 것 이상으로 큰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아 있는 생이 있는 만큼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겠죠! 미래에 관한 준비성과 현재의 지식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