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로소득자(不勞所得者)를 꿈꾸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후소득 마련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勤勞所得)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상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불로소득’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비롯해 각종 매매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에 충분한 금융소득이 있거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주라면 불로소득만으로 남 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금(金)수저’가 아닌 이상 임대료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노후 불로소득자를 꿈꾼다면 다름 아닌 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품위 있는 노후를 꿈꾸는 일반 근로자들이 연금연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동시 가입, 연기연금 신청도 고려
연금연봉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436만 명(유족, 장애연금 포함)으로 총 17조7백억 원이 한 해 동안 지급됐습니다. 제도가 성숙해가면서 수급자 수, 수령액 모두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영세사업주나 종교인,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부합산기준으로 2016년 말 월 최고 수령액은 299만 원(남편 155만 원, 아내 144만 원)에 달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3,588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인 가족 생활비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주부의 추후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있는 주부라면 추후납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는데,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 1월 임의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임의가입자 중 40~50대 여성 비중은 73.9%에 달합니다.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연금연봉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경북에 사는 A 씨(65세)로 월 수령액이 193만7천 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32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 씨는 제도시행 해인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연금수령시점인 지난 2011년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12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신청을 통해 물가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된 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령시기 연기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 1년당 7.2%의 연기가산율이 반영되는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2천5백 명이 새로 연기연금을 신청해 현재 누적인원 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연기연금 신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연기연금은 본인의 재정 및 건강상태를 잘 감안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신중해야
우리나라 직장인의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현재 노후소득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자 가운데 연금수령 신청자는 계좌 수 기준으로는 1.5%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찾아 쓴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추가납입도 가능하지만 과거 퇴직급여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달리 본인의 기여분 없이 전적으로 사용자가 적립해서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라 노후를 위한 저축이란 인식이 적었습니다. 더구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적립액에 연금화하기에 너무 적어 많은 사람이 일시금으로 찾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없이 30년을 퇴직급여로 적립할 경우 임금상승률 4.0%, 수익률4.0%를 가정할 때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종신수령 기준)은 약 13~18% 정도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현역시절 연봉의 13~18% 정도는 노후 불로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급여를 노후 제 2 인생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노후 불로소득으로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명연장과 퇴직적립금의 양적 확대 등을 감안하면 연금수령선택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금연봉 수준 차는 결국 개인연금에서
연금연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개인연금입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7만 5천 원(201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연 331만 원 수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자 간 수령액 편차는 큰 편이어서 연금저축 수령자의 3.2%는 월 100만 원 이상, 연 1,2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개인연금을 더해 노후 연금연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은 형편에 따라 가입 규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지출해야 할 곳이 많고, 또한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거나 노후에 확실히 받게 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고령화 저금리 시대 편안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정된 수입으로 먼 미래의 노후까지 준비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나이 들어서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노후 '연금연봉'을 높이는 전략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만든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준의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의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품위 있는 노후, 불로소득자를 꿈꾼다면 지금 노후의 연금연봉부터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