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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사업자의 ‘세금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점은?

5월이 반 이상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가족 행사와 근로자의 날 같은 휴일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은 많았지만 이상하게 더 바쁜 것만 같은 5월. 남은 5월이 지나기 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를 할 수 있어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답니다.


▶영세사업자 ‘전화신고(ARS) 방식’ 확정신고 도입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세사업자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해서 세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의 경비보다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많다면 세무대리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번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요약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해야 합니다. 한편 20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되었으니 지금이라도 꼼꼼히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 조정(3천만 원 → 2천만 원)되었습니다. 또한 고액기부금액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인상(25% → 30%)되었습니다.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되었습니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제9조)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천만 원→ 연간 3천만 원)되었습니다.



어느새 2017년도 6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은 5월,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누락된 신고는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세금 납부가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