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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마지막 12월의 준비,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가입하라


날씨가 추워지고 월급 인상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돈 나갈 곳은 왜 이리 많은지 다들 고민이시죠? 봉급생활자의 실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연말정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은 더 이상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버렸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한답니다. 특히 연내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놀라운 절세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세팁 1. 연금저축보험과 DC형 또는 IRP 절세혜택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됩니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지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DC형 계좌만 해당) 또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불입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또한 추가로 적용해 준답니다. 따라서 최대 115만 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한 최고의 절세상품입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안에 가입하고 7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 계좌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하고 연내에 300만 원을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상품은 <한화생명 하이드림 연금저축보험>과 <한화생명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가지입니다. 



절세팁 2. 보장성보험의 절세혜택


각종 보장성보험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1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13만2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계약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한화생명의 <스마트플러스통합 종신보험>, <100세 건강 입원수술 정기보험>, <한화생명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등이 있습니다.



절세팁 3. 신용카드, 현찰의 전략적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팁 4. 맞벌이 근로자의 지출과 공제신청 전략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무조건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절세 전략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지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절세팁 5. 국세청 미수집 자료 챙기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는 누락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출한 곳에서 반드시 연말정산용 증빙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지만 놓치지 않고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기분 좋은 2017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