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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직 세무사가 말하는, 보험세테크 노하우 4가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엔 재테크 용어와 더불어 세테크란 용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세테크란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세금까지 고려한 재테크 전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소득자들 사이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세테크에 있어서 기본인데요. 과연 보험과 관련한 세금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세제개편안에 맞추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개그콘서트에 처음 선보인 코너! 아시죠? ^^ / 출처: KBS 개그콘서트 캡쳐


 


3층 보장의 꼭대기 ‘연금저축’ 세테크


노후소득 3층 보장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을 들 수 있는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번 분기내에 가입하셔서 100만원 이상은 불입해야(다음분기에 300만원 불입) 400만원을 온전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가입자별로 소득금액이 달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가입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공제 금융상품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연금저축보험만 남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불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과세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을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연금소득 종합과세 판정시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만으로 1,200만원 넘는지 여부를판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연금만 받게 된다면 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 NO! 금융소득종합과세 NO!,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길 참 잘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6.5%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노후 설계에 있어 장기저축성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료 불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고 있어서 고액자산가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처: MBC 남자의자격 캡쳐>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장기 저축성보험(즉시연금 포함)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연 200만원 이하의 중도인출 및 사망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시행령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인 장기 저축성보험 및 즉시연금을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세테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는 ‘보장성 보험’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납입보험료 영수증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00만원한도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료도 포함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상속재산’





사업에 실패한 어느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가족은 앞으로의 삶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몇일 후 부친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빚쟁이와 국세청의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빚쟁이와 국세청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 상속포기자에게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겠지만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향후 사업실패를 염려하신다면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 될 것입니다.

 







진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