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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가입 시 헷갈리기 쉬운 7가지 사항은?



실손보험 혹은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말 많이들 접하고 계시죠?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서 의료 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면, 의료실비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고마운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기본적인 의료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보장하지만 나머지 빈틈은 실비보험이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플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 그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보험다모아에서도 대표 카테고리에 위치한 실손보험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험권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을 통해 업계도 발전하고 소비자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전 인가 형태를 최대한 사후보고 형태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달 23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 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e-insumarket.or.kr)을 개발해 시연했습니다. 



보험다모아는 국내 36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207가지 보험을 그 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결해주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비공개이지만 11월 3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내용을 미리 보면 자동차보험, 실손, 여행, 연금, 보장성, 저축성 등 모두 6가지 카테고리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있죠.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 한 번쯤 가입을 고민해 봤을 보험이라면, 실손보험이 가장 대표적일텐데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실비보험이라 말하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의료실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실비보험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놓취기 쉬운 실손보험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손보험 가입 시 헷갈리기 쉬운 7가지 사항은?



첫 번째, 실손보험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에서 파는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중도에 해지를 할 때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1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험료를 계속 납입했다고 해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실손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2개 이상을 가입하던, 여러 개 회사에 분산해서 다수를 가입하던 그에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와 회사에 1개의 보험만을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세 번째, 모든 의료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상이 제외되는 질병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및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등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항목이죠.


네 번째, 보장 의료비 중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치료, 한방치료의 경우 종종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진료 중 특정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일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치과 및 한방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은 경우를 살펴보셔야겠죠.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의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검진이나, 독감 같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아팠을 때 보장을 해주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만약, 의사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권유하거나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을 처방한다면 보험금은 지급 가능하니 구분하셔야겠죠?


여섯 번째, 건강보조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불임검사, 성장 촉진에 관련된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이나 재해를 치료하기 위함이 아닌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역시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보조기구나 진료재료의 대체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 보험은 의치, 의수족,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나 대체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하지 않지요. 다만, 인공장기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광범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장이 제외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등 일반보험과 다르게 적용되는 조건들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실손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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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