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 1주택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부담 완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감소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었고, 단독명의 1주택자는 소유자가 9억 원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는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가 ..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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