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4 세법개정안 미리 보기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8월에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알맞은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재테크의 귀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4 세법개정안 중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볍개정안을 잘 알아두면 두고 두고 유용하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미리 알아볼까요? ▶저축관련 개정안 ▶ 세금우대종합저축 변경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된다고 하네요. 단,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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