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 영수증

[보험썰전] 보험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과장이 전달해준 모바일 상품권으로 계산한 장대리, 영수증을 과장님께 전달드리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으로 전달하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산가요? 보험에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화생명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납입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 2018. 12. 5. 더보기
워킹맘을 위한 꿀팁! 워킹맘이 챙겨야 할 절세 방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은 교육비 지출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학원, 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연봉 7천만 원 미만의 워킹맘이라면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용에 대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워킹맘이라면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과 절세 꿀팁,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부담 커지는 자녀 교육비, 교육비 공제로 부담 덜자!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 70%의 대답입니다. 2016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며 학생 자녀를 돌보는 부모 중 ‘자녀 교육비가 소득보다 부담된다’고 답한 부모는 전체 67.9%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부모도 29.4%를 차지했.. 2018. 8. 6. 더보기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절세 Tip!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여러 항목에 대해 손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알려드리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 항목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IP 1. 차량 운행 일지 작성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8인승을 초과하거나 경차 및 화물차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 중(감가상각비 포함) 운행 일지에 근거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며,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는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경.. 2018. 5. 16. 더보기
대출 받아 산 집, 연말정산 때 절세 받는 TIP 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들 중의 하나를 들자면 아무래도 주거 문제일 텐데요. 특히 전세가격이 급등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전세 재계약시 대출받아 전세금을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주거형태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은 한두 푼 소요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주택관련 비용도 요건을 잘 갖춰놓으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절세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TIP! 월세 · 전세 · 내 집 마련에 .. 2018. 4. 5. 더보기
여기 저기 익숙한 ‘현금 할인’, 알고 보면 불법이라고? 지하상가 의류 매장,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병원 등 일상 속에서 ‘현금 할인’은 무척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현금할인’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할인은 왜 불법이며, 어떻게 단속되는지 알아보고 일상 속 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 면제, 금융당국 간 신고 접수 공유 등 일상 속 불법인 ‘현금할인’을 막기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금할인, 신용카드 거부 등 소비자의 불편을 막고, 조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요? 김민지익숙한 ‘현금 할인’, 알고보면 불법 (여는 글) 지하상가 의류 매장,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병원 등 일상 속에서 ‘현금 할인’은 무척 익숙합니.. 2018. 1. 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