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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규직

2019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절세 TIP3 2018년 12월 8일,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청년 정규직의 경우, 2018년 대비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 공제 금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중소기업의 업종은 유흥업·일반숙박업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년 대비 정규직이 늘어나면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19. 1. 21. 더보기
사장님들의 세금감면 방법! 청년고용 세제혜택 알아보기 급변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첫 번째를 뽑는다면 당연히 청년 실업률 문제입니다. 더불어 비정규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고요. 정부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한은 올해까지이고요.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고 청년 채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1,000만 원 세액공제 청년이란 채용한 해의 연말에 만 15세부터 29세 사이의 내국인을 의미하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만 29세 이하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경우 증.. 2017. 5. 18. 더보기
증여세부터 소득세까지, 2016년 새롭게 바뀐 세법 총 정리! 2016년 새해부터 바뀐 세법들이 많은데요.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조건부터 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친족 간 증여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세법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 2016. 2.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