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동시에 시작되는 노후준비,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국민 대다수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지난 2002년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안 되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부터는 납부한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젊은 시절 소득공제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수령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누계액 대비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분의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
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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