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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