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거주했더니 세금이?! 달라진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 살펴보기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세테크를 하려면, 개정된 세법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텐데요. 내년부터는 고가(양도가액 9억 초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필수 요건인 보유 기간을 2년으로 판단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만 보유 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시를 통해 달라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가능 현행은 고가(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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