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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13번째 월급? 폭탄?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왜? 연봉도 씀씀이도 비슷한데 연말정산 결과가 다르지? 무엇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걸까?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내가 내는 세금에서 더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웃을 수 있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을 위한 똑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일까?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짚어볼까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죠. 소득공제의 대상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 2018. 1. 18. 더보기
[보험썰전] 보험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뭐부터 챙겨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장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고수라 불리는 한대리가 알려주는 꿀팁! 1년 동안 낸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연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12. 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