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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세대 생략 증여, 아들보다 손자가 더 유리한 이유는? 최근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의 재산이 '1세대→2세대→3세대'에서 2세대를 건너뛰고 '1세대→3세대'로 이동하여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까지 부과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과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30% 할증 과세에도 절세 효과 커 부의 대물림에 활용 고령화 현상에 따라 조부모 및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서 상속 .. 2018. 12. 4.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